2. 헌법 재판소 판결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제7조 제2항)과 특히 교육의 정치적중립성(제31조 제4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초촵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
정치적중립성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정치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학교 내에서 교원의 편향된 교육을 금지하는 것이지 학교 밖에서 개인 자격의 정치활동까지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하는 교사가
교육의 전반적인 설계도인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교육과정 개발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교육과정이 학습하는 한 사람 한사람이 보다 존엄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자아실현을 하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가 보다
정치적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으며(헌법 제 7조 2항),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및 정치적 행위의 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 65조).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
교사의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교사의 책무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번 중징계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의 의미에 대한 오해
-공무원 역시 시민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최소한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
교사의 직무
- 학습지도, 생활지도, 자기연수, 학급경영, 평가와 사무처리, 학교 행정의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조
(6) 교권의 개념
1)교권의 종류
․적극적 권리( = 조성적 권리)
- 자율성 신장 : 현행 헌법 제 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중립성,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정치적중립성 보장의 원칙과 함께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 언급되어 있다. 교육활동에서 자율성과 창의적인 활동을 존중한 것이다.
교직은 과업수행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의 자율성은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 및 명령,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에 의하여 저해될 수 있다. 교사가
아동을 비롯한 피교육자를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행위와 달리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 및 전문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치적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제7조)ꡓ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취득은 국·공
. 지식면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의식이나 가치관에 영향 주는 것은 학교의 방침이나 교사의 가르침보다 쏟아져 나오는 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가 단연 강력하게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보다 풍성한 교육내용과 강력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된다.